강물 소식
KANGMUL NEWS종교를 매개로 10년간 가스라이팅 하며 5억 원 편취한 학원 원장…보상 받으려면?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성인에 대한 가스라이라이팅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
A씨는 종교모임을 통해 10년간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고 싶다./셔터스톡
A씨는 10년 전 학부모와 학원 원장으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도와주는 척하며 10년간 A씨를 가스라이팅해 왔다.
그는 멘토를 자처하면서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이간질해 이혼에 이르도록 했다.
그는 조그만 종교모임을 이끌면서 선교헌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져가는 등 A씨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A씨의 친언니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주었다.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 버린 A씨.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했다.
성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입증하기 어려워
상대방이 종교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종교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하며 돈을 속여 빼앗는 등 여러 피해를 준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돈을 가져갔고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사건을 진단했다. 입증이 쉽지는 않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기간이 긴 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성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없이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가스라이팅에 종교가 개입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므로, 소송 전에 변호사의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사기가 인정된다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는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민사 건이 되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