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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소식

KANGMUL NEWS

공무원인데 노래방 갔다가 성매매…“해임당할까 봐 너무 걱정돼”

초범으로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어

잘 대처하면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예상돼


노래방에서 성매매 하다 적발된 공무원인 A씨. 그는 공무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셔터스톡


공무원 1년 차인 A씨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공무원직을 잃을까 걱정한다. 성매매 초범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A씨는 이런 경우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무원 신분 유지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받아야…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성매매 초범이기에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측한다.


최광희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이라면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관 내 징계대상자가 되는데,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징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성 매수 1회만으로는 징계의 수위가 해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형사처벌 수위가 공무원 최종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공무원직을 유지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벌금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징계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도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징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라”고 권했다.


최광희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징계는 잘 대처할 경우 견책이나 감봉이 예상된다”며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면 다퉈볼 수 있다”고 했다.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