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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소식

KANGMUL NEWS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 지적질 해 온 팀장…‘직장 내 괴롭힘’ 맞죠?

외모 지적이나 인격적 모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조치 요청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A씨는 지난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라는 말로 자신을 괴롭혀 온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다./셔터스톡


회사에서 팀장은 A씨에게 “못생겼다”, “멍청이”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그런 말을 듣는 A씨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팀장 얼굴에 대고 욕을 할 수도 없어 웃어넘기다 보니, 이제 습관처럼 돼 버렸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3년 됐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사내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까 한다.


이런 상황이면 신고해도 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그는 어디에 자문해야 할지 몰라, 로톡 상담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직장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관련 증거들 가지고 회사에 신고해야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의 직장 상사 행동은 근로기준법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라며 “직장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리온 한상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하는 행위, 막말 등 모욕을 하는 행위, 신체의 특징 등을 지적하는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그런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회사에 신고할 것을 권한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상사가 그러한 폭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를 한 다음, 이 증거들을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 취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동현 변호사는 “A씨는 먼저 사내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분리 조치 미이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되레 불이익(인사발령 등)을 주었다면, 그때 노동청 진정을 넣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사내 시정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처음부터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내신고 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답변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내 시정조치와 별도로, 직장 상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직장 상사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 해, 형사 합의 등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으라”고 권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사내 신고와 더불어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