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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소식

KANGMUL NEWS

[변호인들] 소액채권, 지급명령신청으로 간명하게 해결하는 법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을 우리는 ‘소액 사건’이라고 부른다.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누군가에겐 피 같은 돈임에도 우리는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을 소액 사건으로 부르며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소위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진 않는 편이다. 필자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선임하기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 할 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의뢰인들게 단순한 사건들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요즈음 민사소송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간편히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 소액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종이로 했었어야 한 적이 있었다. 아직도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것을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나, 지금 어느 정도의 민사 절차들은 모두 전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간혹 지금도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제46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함을 주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하나 개인채권자들에겐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나오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지급명령신청은 확정이 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상대방이 이의신청신청을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더구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본안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보다 10분의 1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비용 측면에서도 유익 할 것이다.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여 작성을 시작하도록 한다. 신청서 작성시 사건명과 청구금액, 제출 법원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관할 법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란에는 나의 정보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한다. 보통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취지 작성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청구취지 작성의 예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청구원인은 말 그대로 이 신청을 왜 했는지, 내가 이 돈을 왜 받아야 하는지 적는 칸이다. 이것 또한 양식이 사이트 내에 적혀있으므로 참고하여 나의 주장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 첨부서류칸에는 증거자료를 넣으면 되는데 보통 채무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관련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고 제출 탭을 클릭하면 비용을 결제하게 되고, 법원에 접수가 완료된다.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준비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불안하다면 작성 전 꼭 법률전문가와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받는 것을 권장드린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