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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소식

KANGMUL NEWS

[변호인들] 음주운전의 처벌과 적법절차 사이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회사동료 등과 함께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였음을 축하할 것이고, 이 자리에 술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술을 마신 이후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동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무사히 귀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나가면서 시민들이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의심자가 이미 주거지로 들어가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경각심만을 고려하자면 곧바로 주거지를 수색하여 음주측정을 하여야겠지만,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정의롭지 않은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음주운전 의심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음주운전 의심자를 수색하고, 음주측정 등 수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주거지 수색 및 음주 측정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 수사로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게 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판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판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자라는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한 곳에 신고자만이 있었을 뿐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인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이에 A씨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하였고, 별도의 영장 없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영장 없이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 및 관련 수사는 모두 위법 수사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음주측정 요구 및 블랙박스 압수 모두 위법한 수사로서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552 판결).


B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택으로 들어가 잠을 잤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었고, 살짝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허락 없이 주거지로 들어와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고정655 판결).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C씨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귀가하여 자고 있던 중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온 사안(대구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노4362),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D씨를 발견하고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D씨를 뒤따라가, D씨가 집 안에 있는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자 경찰관들은 D씨의 집 마당에 들어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를 모두 거부한 사안 등에서도 재판부는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주거지 수색은 모두 위법수사임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4393)


물론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처벌의 필요성만큼이나 절차의 적법성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아무 탈 없이 기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