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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소식

KANGMUL NEWS

[변호인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범위 축소 기류


‘통매음’, ‘겜매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면, 당신은 MBTI보다는 혈액형이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이른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을 줄인 단어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몇 년 전부터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젊은이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천하무적의 검이었으나, 최근 사법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그 악명도 점점 녹이 슬어가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전장을 누비는 기세 좋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문의 특성 때문인데, 남들 앞에서 나를 콕 집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모욕죄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반드시 남들 앞에서 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나를 콕 집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라고 부르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니, 누구인지 모르는 인터넷 세상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인 발언만 했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욕의 대부분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는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과 누군가의 성기에 빗대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점입가경이었다.


최근 변호사들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을 일단 고소장에 넣고 보는 것처럼, 몇 년 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죄명이었다. 수사기관도 ‘① 인터넷에서 ②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송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합의를 하여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죄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그 효과도 대단하였다. 오죽하면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도 생겼겠나 싶다. 이들은 여전히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그들의 서식지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적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사법기관은 피고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하거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주요 논리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처벌의 효과가 중대하다는 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단 타당한 움직임이라 생각한다. 몇 가지 판례를 보자면,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벌어져 어머니를 성기에 빗대거나 하는 등 욕설을 한 사안(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고정122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25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24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기나 성관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 5. 1. 선고 2022고단87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296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당시의 대화 내용과 분위기, 화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바, 위 사안과 유사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그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인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이 한 경솔한 발언 때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보통의 수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적 발언 등을 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아무리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것은 금물이다. 끝.


김수빈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