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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유류분반환청구 나아가기 전 확인해야 할 몇가지 - 김수빈 변호사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미리부터 상속 문제를 대비하지 않는 경향이 짙고, 특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자식 사이에 다소 불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나름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였다고 생각하시며 눈을 감으시겠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부족하다고 느낀 자식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기나긴 분쟁의 서막을 알리니, 이 분쟁의 결과 형제들끼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나 상처 뿐인 부동산을 얻기도 합니다.

한편, 많은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통해 느낀 바로는 많은 분들이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애초부터 청구할 유류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초적이지만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시고, 지금까지도 관련 상담이 들어오는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므로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상황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특히 아직 증여되지 않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소송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을 일정부분 확보하여 유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생전 부모님이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생전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한 관계로 그 증여나 유언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몫의 일정 비율을 민법이 확보하여 주는데, 상속인이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배우자라면 1/2, 직계존속(부모 등)이나 형제·자매라면 1/3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자식 a와 b가 있고, A가 살아생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4억 원을 자식 a에게만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면 b는 A의 증여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2억 원에 대한 1/2, 즉 1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는 a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일부 형제·자매에게 보다 많은 증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계산을 해보니 자신도 증여나 상속을 통해 원래 받을 수 있던 상속분의 1/2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는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 가치를 산출해내야겠지만, 보통 상담자들은 형제·자매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최대치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왔으나 자신이 더 가져올 몫이 없다는 말을 듣고 한숨만 남기고 가시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정한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권리로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됩니다(민법 제1117조). 요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구한 사연이 있는 가정이 많지만, 보통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을 하였는지, 증여 등 사실이 있었는지 등은 알고 계시므로 신속히 청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소식이 닿지 않은 관계로 사망 사실 등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속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래전 상속 당시 억울한 마음을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계셨다가 뒤늦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지만 너무 늦으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형제·자매 사이에 불공평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 현금 증여 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재산의 증여에 관한 사정을 추적하고, 증거를 그때그때 남겨놓음으로써 향후 분쟁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수빈 변호사


원글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2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