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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문제에 관해 - 김수빈 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규정한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오직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이미 10년전에도 제기 된 바 있고,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서 살아오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함께 형성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고, 반대로 이혼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살아생전 미리 재산을 적절히 분배해놓았거나, 유언을 작성하였다면 괜찮지만, 이혼에서의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된 재산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몫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전 배우자의 자식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리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이 헌신하였던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지, 유류분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일부라도 가져올 방법은 없는지 다방면의 질문을 하는데, 귀결되는 대답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자격이 없고, 이에 부가되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재산분배로 인하여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유류분청구 역시 상속인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방법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서 무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생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에 어떠한 법률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연금 관련 법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자면 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며 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하였고, 별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망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는 망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망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보통 사실혼 배우자와 망인의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데,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한 상황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적어도 임차권의 공동승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특별히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고, 필자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다만 현재 제도적 미비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미리 상속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