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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돈 빌려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하는지 - 김수빈 변호사



최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자들이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으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수 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탄하며 "채무자에게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채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돈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는 행위가 매번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 문제는 채무이행의 문제 즉, 민사상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끔 할 필요가 있으니,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전대여관계에 있어서는 판결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시켜 돈을 회수 하는 절차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적으로 채권을 이행시키는 절차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형사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애당초 돈을 빌려 가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진정한 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려갔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고소 및 형사처벌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력이 발동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크나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채무자는 혹여나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채권자와 합의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빠르게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돈 문제를 형사문제라고 인식하는 주된 이유가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채권자의 고소는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는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고소장에 돈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고 있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고소를 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여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대략 입증할 필요가 있고, 고소장 등에 이와 같은 요소가 누락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고소를 생각하는 채권자들은 적어도 기망 행위(타인을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가 투자한 곳에서 다음 달에 돈이 나오는데 그 때 돈이 나오면 갚겠다’ 라고 하거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도급 계약을 따냈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채무자가 투자한 곳이 없었다거나, 도급 계약을 딴 사실이 없었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없었다거나 어머니가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수술비가 아닌 다른 용도(생활비, 유흥비 등)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면 채무자는 용도를 속였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금전대여관계에서 고소에 이르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자력을 속이거나 용도를 속이거나 하는 기망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을 속이든, 용도를 속이든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수사하게 되므로 위 두 행위는 간혹 구분되지 않기도 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기망행위의 존부를 한 번 확인하시고 형사고소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