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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공소청과 중수처의 설치에 대한 소고 - 안민석 변호사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치에 대하여 야당을 주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요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권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자는 구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자 공소제기와 유지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이러한 구조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설치 찬성론자들은 공소청이 설치되면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소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엄연히 존재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 저하, 공소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공소청 등의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중대 경제범죄 등을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검찰의 수사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중수처 설치에 따른 과제도 존재하는데, 첫째,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범위에서 중수처가 어떠한 부분까지 수사할 것인지 그 경계 설정 작업은 많은 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둘째, 중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처 설치는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을 생산할 뿐이다.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환경 조성이 중수처 설치의 필수적 요소이다.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수처에서 그러한 한계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데 중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본연의 ‘실력’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자체로도 언제 실현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소청과 중수처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유불리를 따지는 힘겨루기가 아닌 진짜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정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