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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과의 상속문제의 어려움 - 김수빈 변호사

사람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상담 문의가 많은 부분이 바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고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것이므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속인이 있다고 하여 이 사람을 배제하고 상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의사를 합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일부라도 배제되어 있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의 불화나 이민 등 모종의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일면식 없는 이복형제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연락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연락이 불편한 상황, 어렵게 연락이 닿았으나 원만히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상황 등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꽤나 벌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이복형제가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 중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있다면 고인이 살아 계실 적에 미리 사전 증여나 유증을 해놓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결국 위와 같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반드시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 증여 등의 행위는 유류분의 문제가 남기는 하지만,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인의 사망 사실을 계속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으로 하여금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자연스레 도과 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살아 계실 적에 미리 상속에 관한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벌여야 하고, 이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찾아야 하고, 법원의 힘을 빌려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이들의 행방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갖은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에는 공시송달(재판절차 등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제도)을 통해 연락 두절된 상속인에게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상황을 꺼려하고 특히 공동상속인이 배제된 채 상속재산분할이 되는 상황 자체가 원칙적인 공정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행방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상황까지 왔다면 상속인들로서는 진정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제삼자가 보아도 연락 두절된 상속인을 찾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에 대한 송달이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이 시작됩니다. 즉, 판단을 하는 기일이 열리게 되어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이 심문기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상속에 대한 권리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지점에서 재판부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을 포함하여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공정한 결과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 또한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찾아 소송 서류를 실제로 송달하고, 공동상속인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찾아 실제로 소송 서류 등을 송달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속 분쟁은 수년이나 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면,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