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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안민석 변호사

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국감 시작 전부터 예상되긴 하였지만, 정책, 민생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의 국정감사를 기대하였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 정책국감이라는 목표는 최소한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스스로 이를 어긴 셈이다.


개별 상임위, 각 피감기관 별로 봐도 정책보다는 비난, 망신주기가 개선되기 커녕 그 정도를 더해갔다. 보여주기식 증인·참고인 채택은 22대에도 이어졌다. 설상가상, 국회의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 성의 없거나 감정적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일부 증인, 참고인의 추태는 더욱 이번 국정감사를 볼성 사납게 만들었다. 불출석 제재는 피하고 싶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왔는지 의문이다. 특정 연예인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하니, 상임위원장이 그 바쁜 시간 와중에도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촌극도 벌어졌다. ‘성의’는 사라지고, ‘쇼잉’만 남았던 국정감사였다.


경기도청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두 개의 감사를 치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만 받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다.


"제7조(감사의 대상)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회기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때는, 국가가 돈을 주는 사무(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만 감사하라는 뜻이다. 그에 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10월 14일 짬을 내 유튜브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았는데, 의원들의 질의 내용 중 상당수는 자치사무에 관한 현안질의였다. 일산대교, 코나아이 등 주요 이슈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소송 패소율 같이 자잘한 이슈까지 국가위임사무, 즉 국가가 돈 주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도는 쌓여만 간다.


시간 때우기성 질문도 여럿 있었다. 어느 국회의원이 PPT를 띄우며 도지사에게 왜 이리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냐고 물어보았다. 행정소송 관리는 엄밀히 보면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돈주는 사업이 아니다. 자치사무의 범주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영역이다.


그 국회의원은 아마 언론 기사도 체크하고 경기도에서 자료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알아 본 바로 행정소송에서 지자체의 패소율은 높지 않다. 도지사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2기 신도시 보상 관련 소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비율이 소위 ‘튀었다’고 한다. 내가 만나본 지자체 공무원들은 징계까지 걱정하며 법률을 어떻게든 어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도지사의 설명에 그 국회의원의 질문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앞으로 3년 반 남았다.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나이다. 성숙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회를 마냥 타박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정책국감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민석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