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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기고] 계엄이 아니고 개헌이 답이다 - 안민석 변호사

지난 새벽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서울의 겨울’을 경험하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의 선포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조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엄령 선포는 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은 이러한 헌법적 제약을 무시한 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악용해 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지난 새벽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단 6시간 만에 끝난 ‘서울의 겨울’을 뒤로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역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지역 간 대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계엄령과 같은 비상조치권이 남용될 위험이 늘 상존한다.


내각제 개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각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하므로, 이러한 권력 남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 → 수권정당의 변경 → 새로운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불운을 반복시킬 뿐이다.


또한, 내각제는 연립정부 구성과 그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지역과 이념의 분열 상태는 대통령제하에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 내각제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내각제 개헌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5년 단임제로 인해 장기적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받는 한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각 정당 간의 정책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방지하고 더 균형 잡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꼭 내각제로의 개헌이 아니더라도 증오의 역사를 끊어내고 타협과 협력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권력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 역시 필요하다.


겨울이 지난 이 땅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한 걸음을 기대해 본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