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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칼럼] 채권추심법위반 고소당할시 최우선 확인사항 - 김수빈 변호사





최근 공교롭게도 같은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두 분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법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이른바 ‘채권추심법’이었습니다. 채권추심은 원래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지만, 그 권리 행사의 방법이 채무자와 채무자의 주변인을 괴롭히는 형태로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대출강요 또는 주변인들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이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에게 금지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채권추심법 제9조에 근거한 고소·고발이 많은 편인데, 폭행·협박은 물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를 하여서도 안되고,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내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조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채권추심법이 포섭하고 있는 행위가 많기에, 고소당한 사람으로서는 방어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두 의뢰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의 소유주로서, 어느 임차인과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상가에 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처음 한두 달은 월세를 잘 지급하더니 석 달째부터는 월세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영업에 이상이 없었지만 임차인은 이내 월세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임차인의 번호로 월세를 내라며 전화나 문자를 다소간 하였고, 이내 임차인의 영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이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만 있었는바, 아르바이트생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였으니 월세를 지급하라는 말을 격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며 야간에 전화나 문자를 하고, 직장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의뢰인의 사정은 이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네일, 속눈썹 연장 등에 관심이 있었고 창업 등을 염두에 두고 미용기술을 배우고자 학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생각하기로는 창업은 쉽지 않은 것 같았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배움의 수준도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학원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다툼 끝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얼마간의 환불을 하라는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여전히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직접 학원에 찾아가 환불을 강하게 요청하다가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사항을 공연히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각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다수인이 모여 있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만, 필자는 두 의뢰인이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상황과는 다른 모양새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따져보았고,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를 ‘금전대여 채권자’라고 제한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의뢰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금전을 빌려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형법은 함부로 그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이 있었는바, 이를 통해 두 의뢰인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모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법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자신이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권자인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빈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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