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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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소식

KANGMUL NEWS

법률사무소 강물 장성근 변호사,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예비배심원 위촉



법률사무소 강물의 장성근 변호사님이


2025년 10월 13일부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시민예비배심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 숙의 결과가 시정 현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위촉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