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 소식
KANGMUL NEWS[중부일보 칼럼] 검사 중심 특검은 왜 개혁의 역설이 되는가 - 안민석 변호사
추상적인 구호로만 여겨졌던 ‘검찰개혁’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수사를 하는 검사’(본 칼럼에서는 약칭하여 ‘수사 검사’라고 칭한다)는 제도적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검찰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화되고, 수사는 독립된 기관의 몫이 된다.
이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치검찰의 종언을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사 검사’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검’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호출되고 있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사건마다,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개별 특검법이 발의된다.
문제는 그 특검의 실질적 주체가 여전히 ‘검사’라는 점이다.
특검제도의 본래 취지는 명확하다.
검찰을 포함한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 논리로 포획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별도의 수사체계를 가동하자는데 있다.
상설특검법이든 개별특검법이든, 그 출발점은 항상 ‘기존 수사 시스템의 실패’였다.
그렇다면 이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집단에게 다시 특검 수사의 핵심을 맡기는 구조는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검사’를 폐지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는 다시 검사에게 맡기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사 검사’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 온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이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결과다.
그럼에도 특검이 발동될 때마다 “그래도 수사는 검사가 제일 잘한다”는 전제가 아무런 검증 없이 반복된다.
이 명제는 이제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김건희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특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불편하지만 분명하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특검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항명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일부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을 공적 개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권한 축소로만 인식하며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모습을 보였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거부하는 구조 속에서, 특검이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 갖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특검 조직 내에서 필자가 목격한 것은 ‘검사의 탁월한 수사 역량’보다는, 오히려 ‘검사 집단 특유의 우월의식’이었다.
검사 스스로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능한 수사 주체로 상정하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외부 전문가나 다른 직역에 대한 존중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일부 파견검사들은 다른 수사관들을 동등한 수사 파트너가 아닌 보조 인력으로 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인력이 특검 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업과 효율적인 수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사 위주의 특검’은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제도적 관성의 산물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적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사 검사’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현행 특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의 인원 구조를 포함해 특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검사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수사 경험을 갖춘 경찰, 금융·회계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들이 실질적 수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특별검사의 재량에 따라 수사팀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행 특별검사 제도 안에서 특별수사관과 수사관들이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한계다.
특검은 ‘검찰의 확장판’이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여야 한다.
그 취지를 망각한 채 검사 중심의 특검을 반복한다면, 검찰개혁은 껍데기에 그칠 것이고 특검은 정치적 소모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사 검사’가 없는 시대는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
그 시대에 걸맞은 특검제도 역시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제도안에서 잘 통제되고, 더 책임지는 수사를 하느냐’에 있다.
이제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져야 할 때다.
정치권 역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만이 아니라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검제도 개혁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검에서 검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역할에 맞게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특검이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 아닐까.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