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 소식
KANGMUL NEWS[MBC경남] "사고 나면 당사자끼리?"..하동 레일바이크 피해자들 분통 - 김수빈 변호사
◀ 앵 커 ▶
최근 사망사고가 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
이전에도 추돌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용객들은 모두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안준호 기자
◀ END ▶
◀ 리포트 ▶
지난달 17일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장파열 등 부상이 심각해
치료비만 2천5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언제받을지,
누구에게서 받을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INT ▶ 레일바이크 사고 피해자
"경찰서 조사가 끝나봐야 자기들은 이제 다른 (보상)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업체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사고 책임과 과실 비율을 따져본 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레일바이크 민간 위탁운영 업체
"(금액이나 이런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거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금액은 확실히 (보험)손해사정사님이 하니까..."
이 업체의 황당한
사고 후 조치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업체에게서
"가해 이용객과 직접 합의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 SYNC ▶ 지난해 10월 사고 피해자
"뒤에 오시는 저분들이 우리 추돌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하는 얘기가, 그 뒤에 분들하고 같이 합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네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동 레일바이크 누리집엔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일방적인 책임 회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YNC ▶ 김수빈/변호사
"사전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안전수칙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서 업체가 책임이 없다'하는 문구를 게시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동군은 운영업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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