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 소식
KANGMUL NEWS[중부일보 칼럼] [변호인들]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으며 - 안민석 변호사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교사들이 분노했다. 그 분노의 결과물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마련됐고, 학교마다 두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고, 민원 응대의 책임도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와 교육청의 몫으로 정리됐다. 제도의 골격만 놓고 보면 분명한 진전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시달렸고, ‘현장학습’은 ‘기피업무’가 됐고, ‘아동학대’라는 단어는 교사들에게 흉기가 되어 교사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렇게 부천에서, 의정부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생을 마감하였다.
법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문제는 법이 켜지는 시점이다. 지금의 제도는 침해 행위가 벌어진 뒤에야 작동한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수업이 어떻게 방해받았는지를 사후에 판정하고 조치를 의결한다. 정작 그 교사가 왜 표적이 되었는지, 그 앞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
교권침해를 ‘악성 민원 학부모’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 시각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상식을 벗어난 민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경우에는 단호해야 한다. 다만 필자가 실제로 인수위, 교권보호단 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실제 사안들의 성격은 조금씩 달랐다. 어딘가에서 풀리지 못한 갈등이 엉뚱하게 교사 쪽으로 흘러든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 출발점에 가장 자주 놓여 있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이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교사의 위치는 유독 위태롭다. 교사 스스로 결과를 내리는 것도 아니지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은 심의기관이 아니라 눈앞의 교사에게 쏟아진다. ‘조사가 편파적이었다’, ‘진술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그 끝에 반복적인 민원과 감사 요구, 때로는 고소와 아동학대 형사고소, 1인 시위까지 악성민원은 이어진다. 그 시간을 교사는 혼자 견딘다.
이렇게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그 지점에 교권보호관이 있어야 한다. 갈등의 뿌리가 어디인지, 침해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 경위 전반, 특히 선행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까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교사의 행위 또는 조치가 절차적으로 정당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일, 그것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하여 결정이 내려진 뒤의 절차에도 빈 곳이 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남는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뿐이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직권으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올려 한 번 더 살펴볼 통로가 없다. 교육행정이 스스로 오류를 걸러 낼 기회도, 교권침해 대응의 최일선 책임자인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조사할 기회도 함께 사라지는 셈이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단위의 재검토 절차는 지역위원회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지역별 판단의 편차가 줄고 기준을 쌓이면 결국 그 혜택은 일선 지역교원보호위원회로 돌아간다. 교육감의 직권 이송과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보완을 검토해야 할 때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걸어간 발자국이 없다는 것은 참고할 지도도 없다는 뜻이다. 초기의 서투름과 미흡함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 이 첫걸음에 필요한 것은 회초리가 아니라 응원의 박수다.
안민석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부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