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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소식

KANGMUL NEWS

안민석 "교권보호, 현장 지원 넘어 법으로"… 국회에 3법 개정 촉구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간 170건 접수… 아동학대 판단 기준·수사 절차·소송 지원 개선 제안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부단장 및 교원단체·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계기로 현장 지원 중심의 교권보호 정책을 법과 제도 개선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부담까지 줄이려면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안민석 교육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권보호단 관계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입법 과제로 제시하는 자리였다. 교육청이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교원이 신고와 조사, 소송 과정에서 홀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170건 접수… 법률·행정·심리 지원 연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를 비롯해 아동학대 피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결·후속 관리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10월 8일 기준 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접수 사안은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50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 또는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단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사안별로 전담관을 배정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했다. 긴급한 사안은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도 대응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도 협의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천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피해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직접 찾아 신청하고, 여러 절차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전담관 제도는 사안별 담당자를 두고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교원이 교육청과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해서 신고와 소송에 따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이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원이 겪는 불안, 교육활동 위축까지 현장 지원만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 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법률 개정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다.


아동학대 판단 기준부터 소송 지원까지… 3법 개정 제안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개정 대상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 교원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공소시효 정지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지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초기 대응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같은 제안은 교권보호를 개별 교원의 대응 능력이나 교육청의 지원 여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교원이 신고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둘러싼 판단 기준과 수사 절차, 소송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단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 이어 전담국 추진… 현장 지원의 지속성 확보


안민석 교육감은 현장 지원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공포해 전담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교권보호관과 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을 통한 사회적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전담관 개인의 활동이나 기존 부서의 업무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대응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이 교원 개인의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도 연결된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관 운영과 조직 개편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국회와의 입법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준(235jun@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