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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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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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 연인관계에서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 개요:


카촬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어가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남게 되며,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촬영영상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너무도 무겁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른 사실, 그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사실, 사회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어린 나이라는 점, 촬영물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삭제되는 등 확산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촬영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