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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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여객자동차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정식 렌트계약이 아닌 사인과 자동차렌트계약을 한 후 자동차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안

사건의 개요


자동차, 특히 수입차와 관련하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정식렌트카업체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이용계약 체결하여 문제가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어주었고, 그 지인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특히 사설렌트 차량 이용 고객의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고 있기 떄문에 사고시 사고가 나면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인의 차량을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도 교양을 받아 보험금을 취득하는 등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며 매달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기 떄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먼저 법률사무소 강물은 여객자동차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덧붙여 실제 문제가 되는 유상운송행위의 고의성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의뢰인이 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명의만 을 빌려주었을뿐 실제 사설렌트사업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 예를 들어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온 후 이의제기를 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