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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인신보호 / 인용] 조현병으로 병원에 수용되었으나 수용 사유가 소멸되어 수용 해제 결정을 받아 퇴원한 사례

사건의 개요


구제청구자는 장애인시설소에서 생활하다가 약 3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혼자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약 1년 6개월 전부터는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으로 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사건 당일 혼자 집을 청소하던 중, 구급대원과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방문해 구제청구자를 구급 차량에 타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의사와 면담을 거쳐 2025. 5. 16.경부터 이 사건 수용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구제청구자가 수용된 주된 사유는 조현병으로,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되기 약 3개월 정도 이전부터 한약을 복용하느라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수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을 복용한 이후로 이 사건과 같이 수용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제청구자가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라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초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이 해제되어야 하나,

구제청구자는 최초 입원일인 2025. 5. 16.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고, 최근 담당의에게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이유로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퇴원이나 입원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다만 퇴원을 원하는 경우 이 사건 구제청구를 해보라는 말만 듣게 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수용 이전 약 3년 동안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수용 중에도 약물 치료 외에 특별히 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구제청구자를 수용하여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통원치료 등을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구제청구자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청구자에 대한 입원 기간 연장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추후 위와 같은 적극적인 통원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구제청구자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구제청구자는 퇴원 후에도 장애인시설소의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얻어 생활을 계속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점, 특히나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처방받은 약을 중단없이 복용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