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중국 유학생이 친구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대학원생으로, 약 1년 6개월간 동료 유학생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환전 및 물품대금 환전 등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해당 체크카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을 환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가 송금하는 금원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유학생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으며, 이 중 일부 계좌에는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타인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계좌들 중 일부에 범죄 피해 금액이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환전 고객으로 있던 회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무역회사를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였고, 해당 자금은 사기자금인 점이 다소 분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또한 타인의 카드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 본연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비해 현저히 감경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적인 변론의 결과입니다. 또한 법원은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