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Tel. 031-214-6670Email. kangmullaw@naver.comAddress.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온라인 상담 신청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궁금하신점을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상담내용 조회시 이름, 연락처, 비밀번호가 사용됩니다.

성공사례

SUCCESS STORY

[특별대리인선임/인용결정]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지능력저하(이른바 치매)로 인하여 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고, 상속인들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인바,의뢰인과 사건본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2024. 8. 16.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적법하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행위는 무효이며,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따라서 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