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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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혐의없음)]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하였으나 이를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공공기관과 민원인 등 단체와 개인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이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벌금형 또한 형사전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초등대처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사건이다보니 실제로 빠른 변호사선임 등의 대처가 주효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근로자가 CCTV 설치 등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사(대표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특히 CCTV 등과 같은 영상정보 역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선제적으로 CCTV 동의 여부에 다투기 보다는 사업상 필요성에 집중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고의가 필요한바 CCTV 설치시기 및 사업상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현황사진, 사실확인 등을 조사 당시부터 진술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주장한결과, 수사기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