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마약밀수입/감형성공] 바지 등에 숨겨 마약을 밀수입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킨 사안
사건의 개요
최근 우리 법원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구분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의 양형주장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혜인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며,
마약밀수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마약의 양도 많으며 그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힘든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5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대응
이미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삼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수를 한 사건이었으므로 자수가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은 되었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수를 한건지 보다 입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게 하는 등 양형 요소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자수를 양형인자로 인정해주시고,
가족들의 노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시어 형량을 3년 6월로 대폭 감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