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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인도소송]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가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온전히 인도받은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임차인 A와 B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 여러 호실을 이용하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들을 신뢰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조정을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을 초반에 몇 회 정도만 월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이마저도 지급시기가 늦었으며, 결국 렌트프리 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촉이나 회유 등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바, 결국 인도소송을 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장성근, 김수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다소 간의 기망 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월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되었음이 명확하였기에 이를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토대로 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의 무단 변경을 통해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월 차임의 3기 이상의 연체를 확인하였고, 이외의 항변사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들을 모두 인도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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