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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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 중 카메라촬영죄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던 도중 핸드폰을 이용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지위를 미루어보았을 때, 의료인이 만약 의료행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것이 명확하였고, 실제로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수사의 압박 정도가 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수빈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가 받았던 의료행위부터 시작하여 카메라를 이용하게 된 이유까지 차근히 설명을 하였고, 추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며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를 통해 즉각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결하며 설득을 이어나갔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