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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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매매대금 반환/전부승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나, 판매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상레저기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판매업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셨는데, 판매업자는 매매대금은 전부 받아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의뢰인께서 구입하신 수상레저기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였고, 판매업자가 계약해지에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2023. 10. 31.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계약해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매매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 (김남훈 변호사)에서는 판매업자의 핸드폰 번호로 판매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어 판매업자 본인이 받아보았고, 판매업자가 소장 등을 받아보고도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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