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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전세사기/혐의없음] 건물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개별임대차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명의만을 빌려주면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 건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건물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의뢰인의 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고, 수많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명의 관련 서류를 빌려준 의뢰인은 당연히 임대인, 즉 건물소유권자가 되었고, 지인은 수많은 보증금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은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이자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혜인, 안민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별 임대차계약을 단 한번도 체결한 사실도 없거나와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중개사의 연락처조차 없던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를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본범인 지인과의 대질조사를 신청하여 진행하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위임장을 각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위임장의 필체와 도장 등이 기존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직접 임대차계약에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