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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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보증금반환소송/80% 감액]수원 보증금반환 소송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을 20%로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

사건 개요

202*년 **월, 의뢰인(공인중개사)은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약 5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계약 당시, 기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이 계약금 지급일에 말소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위조 행위로 근저당권은 허위로 말소된 상황이었고, 그 결과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의뢰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책임 유무에 관한 손해배상의무 여부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대상물의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사이 발생한 권리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 역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통상적으로 최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시 그 과실비율을 많게는 50% 이상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강물(장성근, 안민석 변호사)이 대리한 이 사건 의뢰인은 임차인이 청구한 보증금 손해배상액의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과실비율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노력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감액한 성공적인 사례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대한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