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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이혼] 미국으로 떠나버려 행방을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결혼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의뢰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척들을 통해 배우자가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이외에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른 친척들도 배우자와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의 사실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지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바,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배우자는 혼인 이후 수 개월만에 미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함께 한 날보다 함께 하지 않은 날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들어보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이 쉽게 송달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었고, 대사관 등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배우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어필하여 결국 배우자에게 '공시송달 처분'이 되었고, 이혼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행방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혼에 이르러 신분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