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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전부승소] 관급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 부수한 용역대금 담보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오산시 소재의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관급공사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오산시에 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출, 오산시의회의 허가를 받았으나 경기도 관련실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 중 보완취지의 의견이 내려왔고 결국 보완이 되지않아 변경신청은 취하, 이 사건 건축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졌고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았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취지와 목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질은 장래 발생할 용역대금반환채권의 담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건축사업의 좌절로 인하여 용역대금과 관련된 법적, 사실적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된 주장으로 삼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피고는 용역계약의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하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수 차례 주장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원고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채권의 부존재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