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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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반환/전부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사건 개요:


원고인 조합원들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으며 사업계획 미승인시 원 고들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안심보장증서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특약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는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토지 확보조차 못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지급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받고 싶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조합원들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 정관의 내용과 안심보장증서 등 관계 서류와 관련 법리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인 원고들이 납 부한 위 분담금 등은 피고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 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역시 무효이다.

①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점,

② 그 구성원인 원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으로서 총유에 해당하는 점,

③ 안심보장증서의 특약은 분담금 등 자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위 분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점

등에서

조합가입계약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안심보장증서상 특약은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원들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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