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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공사대금/전부승소]택지개발공사에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잔금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상계 항변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단지개발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들에게 골조 공사 등을 맡겼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일이 심히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공사 계약 상의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등의 발생으로 지급한 금원이 없다고 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공사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법리상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등은 공사잔대금과 상계가 가능한바, 해당 항변을 주된 항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이르러 본 변호사는 하자 감정 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특정하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체상금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이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면 공사잔금의 소멸은 확인된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