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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업무상횡령/혐의없음]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었는데, 관리가 사실상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률상 명확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소유주 중 1인은 관리비 지출 내역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뢰인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온전히 공개하지 않자 업무상 횡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지출 내역 및 세대 수 등 증거들을 첨부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집회 등을 통해 관리인을 완전히 적법하게 선임하지 않고 분양 이후 떠나간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중 한 통장을 사용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개인적인 소비라고 의심할만한 내역들이 있었고, 너무 오래된 지출 내역 등의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에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소명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는바, 명확한 지출 내역은 모두 제외하여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액수 자체를 대폭 줄였고, 나머지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고 '횡령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내역이 상당히 많았고 그 소명 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견서에 기재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담당 검사도 수사관의 의견을 유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