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매매대금청구/전부승소]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매매대금 및 채무인수를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매매 잔대금이 남았으며,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채무자로 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인수한 채무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합산하면, 이미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충당에 따르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기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한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지연손해금 주장을 구체화하였으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모두 변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본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뒤늦게 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성숙한 사건에서 대상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