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사기/혐의없음]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자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도 사기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사건 개요
최근 사기죄를 고소하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합의나 피해변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므로 관련자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업무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용자 A 씨로부터 채용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사용자 A씨는 의뢰인들에게 거래처와 내용이 다 합의가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작성하여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회사의 거래처에게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처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사용자 A씨에게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해당 자료의 내용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으며 이에 거래처는 A씨를 비롯한 의뢰인들을 함께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들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대응하기 편할 수 있으나 A씨는 피해회사에게 단순 근로자였던 의뢰인들이 함께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임금을 주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지시는 업무특성상 허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A씨가 피해회사와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구두로 의뢰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우선 A씨와 피해회사가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해왔다는 점 및 의뢰인들에게 지시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확인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A씨와 의뢰인들의 대화내용 및 녹취록을 기준으로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제외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아울러 A씨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A씨의 범행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