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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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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혐의없음] 4억원의 금액을 투자받고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지급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고, 4억원의 대금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명확한 약정서가 없었기 때문에 4억원이라는 금액이 지분을 청산한 대가인 것인지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인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지급 사실은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미래가치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고소인이 지급한 금액의 경우 온전히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주식의 처분 대가를 일부 수익화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송치가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