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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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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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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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었으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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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의뢰인께서 부담하여야 할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사비용도 지급해 주기로 새롭게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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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장된 전세기간이 도래하고도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을 통해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 전세계약은 연장된 전세기간마저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까지 체결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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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임대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항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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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인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으므로, 임차인인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임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