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인 의뢰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는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었으며, 임대인에게도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전세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의뢰인께서 부담하여야 할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사비용도 지급해 주기로 새롭게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전세기간이 도래하고도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을 통해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 전세계약은 연장된 전세기간마저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임대인은 의뢰인께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까지 체결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이자와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임대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항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인의 항변이 전부 이유 없으므로, 임차인인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임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