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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절도 / 집행유예] 분실물을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가 절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선반 위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다가 만난 다른 사람이 위 물건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며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써보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사이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게된 소유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가 나타났으니 물건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소유자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피고인은

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직접 가져갈 생각 자체가 없었던 점

②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은 점

③ 오히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자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물건을 가져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옮겨 선반 위에 두고, 나아가 임의로 이를 제3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절도죄는 인정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아울러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