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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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횡령/벌금 감액] 경로회비 지출내역을 증빙하지 못하여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로회의 회장으로서 경로회를 위해 회비 및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피고인은 1심에서 경로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경로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지 지출내역을 증빙할 영수증 등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신임 운영진이 인수인계받은 영수증 등을 전부 소각하여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최대한 유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신임 경로회 운영진으로부터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경로회를 위해 자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사실확인서로 받았고, 경로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과 관련된 공문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횡령사실도 없었으며, 다만 회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고인이 경로회 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벌금 5백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