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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7억원 방어성공]망인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 배우자인 후처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안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녀를 장성시킨 이후 노쇠화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망인의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의지해 갔고 많은 나이였지만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살아생전 많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세금 문제 등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쓰면서 돈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증여 후 매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부탁을 하여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망인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물심양면 도왔는바 이들의 재산은 여느 부부와 같이 혼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망인의 자식들은 돌아가시기 전의 망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출금이 된 것을 문제삼는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증여후 매도 등의 흔적들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나 영업권 등 감정이 필요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2년 사이에 끝나지 않고, 법원은 이와 같이 분쟁화된 상속사건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형태보다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형태를 선호합니다.

이 사건 역시 몇 차례 조정기일이 잡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송 외적으로도 소송대리인들끼리 소통하며 합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송 당사자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를 합치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전처의 자녀들로서 후처인 의뢰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 화해권고까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이 쉽게 협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결 역시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등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망인을 속이거나 망인의 곁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마음대로 망인의 재산 7억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은 사실상 망인의 것인바, 상속재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철저히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재산의 혼재 정도, 경위 등을 소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 관한 공방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의를 거쳐간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들은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이를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산이 부당히 분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