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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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통장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다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범죄단체의 기망에 속아 본인확인인증을 한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사기범죄(보이스피싱)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되었으나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이 보이스피싱단체에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일뿐 접근매체를 대여한다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할 당시 대여하는 것이라는 고의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광고를 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할 당시 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그 어떠한 재산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었다는 점 및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과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실명인증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범죄단체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위하여 인증번호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 즉,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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