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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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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원고승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종업원 사이의 선불금을 공증한 증서의 효력을 잃게 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반환의 의무가 있는 금원을 받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원은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법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미 공정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인 피고는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곧바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었고,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근간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선불금이 성매매를 포함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와의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