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손해배상/1억원 전부승소] 영업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래 A회사에 고용되어 그 기간동안 일을 하며 습득한 식음료 유통과정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계속적 거래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A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자신이 소속된 A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제3의 거래처에 재판매한 사실 역시 형사고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준이 맞지 않는 업체였다거나 품의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바, 본 변호사는 이 점을 최대한 소명하며 A회사가 주장하는 기준이나 허위 품의서 작성 등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유통 마진을 취한 것 만으로 A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넘는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