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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물품대금 / 전부 승소] 상대방의 물품대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에게 항소심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거래처인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물품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다면 물품대금 변제기는 2014. 2.경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7. 12.경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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