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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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 친생자관계 등록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A씨를 대리하여, 망 B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친모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망 B씨는 195●년경 C씨와 D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C씨는 D씨와 협의이혼한 뒤 196●년경 원고 A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이보다 뒤늦은 196●년경에 이루어졌고, 이때 원고 A씨가 모로 기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B씨는 201●년경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는 등록상의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등재가 출생 당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만으로 형식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A씨와 망 B씨 사이에 생물학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받았고,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생년월일, 혼인 및 출생신고 시점,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