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공갈/혐의없음] 7억원대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억울함을 합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였고, 각자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서로 수익의 배분이라거나 명의를 누구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등의 다툼이 이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여 여태 벌어온 물류센터 수익을 지속적으로 갈취해왔다고 주장,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고소인의 명의로 매출 등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의뢰인의 명의로 가져다 두지 않고 직접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다툼 과정에서 심한 말이 오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찾았고,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잘 이야기하였고,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아래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이 부존재하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동업 관계에서 나타난 분쟁일 뿐이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의 모호한 점과 신빙성이 없는 점을 다수 지적하였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결과
화성동탄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양측의 진술과 드러난 사실관계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이후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 계약 관계에 따른 분쟁이 생겨, 고소를 당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권유드립니다.